[대법원 판단은] "중요한 부분 사실과 합치, 명예훼손 아니다"
대법원은 "방송의 객관성·균형성을 심의할 때는 매체별·채널별·프로그램별 특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라고 봤다.
RTV의 <백년전쟁> 방송을 두고 "시청자의 자유로운 접근이 제한된 유료 비지상파 방송 매체를 통해 방영됐고, 시청자가 제작한 역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므로, 무상으로 접근 가능한 지상파방송이나 방송사업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 또는 보도 프로그램과 달리 상대적으로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한 "제작자의 관점과 다른 관점을 가진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모두 반영한 역사 다큐멘터리만 방송하여야 한다면, 주류적 통념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을 제기하는 다큐멘터리는 방송에서 다루기 힘들 뿐만 아니라 자칫 역사적 관점에 대한 단순한 나열에 그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방송은 이미 많은 사람에게 충분히 알려져 사실상 주류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과 해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다양한 여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다"라고 봤다.
대법원은 또한 RTV가 사자명예훼손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도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방송 내용은 외국 정부의 공식 문서와 신문 기사 등의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서, 표현 방식이 다소 거칠고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기는 하나, 방송 전체의 내용과 취지를 살펴볼 때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므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 각 방송은 역사적 사실과 인물에 대한 논쟁과 재평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외국 정부의 공식 문서와 신문 기사, 관련자 및 전문가와의 인터뷰 등을 기초로 하였다는 점에서 진실과 다소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반대의견의 내용은] "이승만, 박정희 인격 훼손 목적으로 제작됐다"
하지만 6명의 대법관이 낸 반대의견은 1심과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