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충남 아산 갑)도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 을)에 이어 일명 ‘민식이법’을 대표발의했다.
‘민식이법’은 최근 충남 아산시 소재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아들(故 김민식)을 잃은 김태양·박초희 부부가 제기한 청와대 청원에대한 후속조치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15일 이명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신호기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그리고 교통안전을 위한 표지판,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노면표시를포함하는 안전표지를 어린이보호구역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고, ‘도로법’에 따른도로의 부속물 중 도로표지, 도로반사경,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방호울타리도 어린이보호구역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추가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설치비용은시장 등이 요청할 경우 도로관리청이 지원토록 규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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