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믹 메이플 스토리 수학도둑 수학용어사전 2권 후기

By buzz - 11월 15, 2019

조용히 묻힐 뻔한 다크넷 ‘웰컴투비디오’ 사건이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다시 불거졌다. 아동을(아동이라 하기 어려운 유아도 있었다) 학대해 성적 대상으로 불법 촬영한 범죄에 분노해 청원 시작한 지 열흘 만에 삼십만을 바라보고 있다. 그만큼 사안이 엄중하다는 반영일 터다.

하지만 청원의 분노와 사건의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이 사건을 크게 다루지 않고 있어 의아하던 차, 몇 가지 분노의 지점들을 독자와 나누고자 한다. 매우 착잡한 심정이다 .

아동 학대 물이 어떻게 아동 ‘포르노’가 되는가

‘웰컴투비디오’의 이용 방식은 이용자가 불법 촬영물을 직접 업로드하는 방식이라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즉 이용자가 직접 아동을 유괴 감금해 강간하는 장면을 촬영해 업로드하며, 이용자이자 생산자, 소비자가 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지금 이 사건을 일컬을 때 아동 ‘포르노’란 용어가 적절할까.

포르노를 일컫는 포르노그래피의 의미는 위키백과의 정의를 빌리자면, 성적 자극을 목적으로 인간의 신체나 성적 행동을 명확히 묘사하는 모든 표현 양식을 일컫는다. 상식적으로는 상업적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성행위에 참여한 영상물을 떠올리게 된다.

포르노의 연원과 상식의 범주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포르노’이려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고, 절대 범죄 행위여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아동 ‘포르노’라 일컬어지는 ‘웰컴투비디오’ 사건은 촬영 대상이 된 아동이 자의일 수 전혀 없고, 촬영 자체가 상당한 인권침해를 전제한 불법이기에 절대 아동 ‘포르노’라 불려서는 안 된다.

한동안 리벤지 ‘포르노’라는 말이 있었다. 교제하던 연인과 헤어진 후 그 연인을 벌하기 위해 성행위 장면을 유포시킨 야만적 행위를 이렇게 일컫는다. ‘버닝 썬 게이트’의 유명 연예인들이 돌려보며 즐겼던 동영상들이 이와 다르지 않다.

리벤지 포르노로 불린 이 불법 촬영물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의 인권이 침탈당했는지는 부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때로는 생명을 빼앗는 불법 촬영물이 ‘포르노’라 명명하는 이 현실, 이제 깊게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물며 10세 이하의 어린아이를 성적으로 학대해 찍은 동영상을 어떻게 아동 ‘포르노’라 할 수 있겠는가?

아동 성 착취 운영자에게 내려진 너무나 가벼운 형량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 손 모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웰컴투비디오’ 사건으로 공조 수사를 벌인 미 법무부 보도자료엔 범죄자 손 모 씨의 실명을 언급했을 뿐 아니라, 그의 범죄 내용까지도 공개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범죄자 손 아무개는 손 모 씨로 불리며 보호받고 있다. 제주도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 모 씨가 용의 선상에 오르자 바로 언론에 얼굴과 실명이 공개된 것에 비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다.

손 모 씨가 아동 성 착취 학대물을 제작 운영했다는 사실은 그가 아동 범죄자라는 뜻과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그가 온 사회를 경악시켰던 조두순과 범죄적 측면에서 과연 무엇이 다른 걸까? 그런 그가 손 모 씨로 불리며 고작 1년 6월의 형에 처해졌다는 사실은 명백히 상식에 반한다. 이런 가공할 범죄에 너무도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는 부정의한 법체계가 아동 학대 성 착취 범죄를 양산한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한국의 무능한 ‘아동청소년에 관한 법률’은 그를 더 중한 벌로 단죄할 수 없다. 이 기막힌 부정의는 그나마 그의 죄에 대한 마땅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미국으로 그를 범죄인 인도 요청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책으로 주목되고 있게 하고 있다. 타국의 법체계에 의존해야만 마땅한 처벌을 기대해야 하는 나라라면, 대체 이 나라 법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

손 모씨가 1년 6월이라는 터무니없는 처벌을 받게 된 근거를 살펴보자. 그의 2심 재판부 기록은, 그가 어린 시절 정서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가장이라는 점을 근거삼아 그에게 1년 6월이라는 형을 내렸다고 기록하고 있다.

아동 성 착취 범죄는 어쩌다 보니 저지른 절도 등의 범죄와 그 죄질이 전혀 다르다. 그가 아동 착취물을 생산 유통했을 뿐 아니라, 이용자로 하여금 아동 성 착취 학대물을 업로드시켰다는 것은 강간 폭행을 방조한 중범죄자라는 뜻이다.

불법 촬영물을 보고 이를 모방하는 아동청소년 성범죄가 만연한 이 참혹한 현실에, 이런 중범죄가 초범이라는 이유로 고작 1년 6월의 형을 받았다는 것은 한국 사회가 디지털 성범죄를 얼마나 사소하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적시하고 있다.

게다 그가 부양할 가족이 있는 가장이라는 점이 솜방망이 처벌에 근거가 됐다는 사실은 무얼 확인시키고 있는 걸까. 자녀가 있는 가장이라면 오히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더 용인돼서는 안 되는 게 상식 아닐까? 다른 아동의 신체를 훼손 침탈해 범죄를 저지른 가정파괴범이 가장이라는 이유로 가벼운 형을 받았다는 것은, 이 나라가 남성주의에 공모하는 찌든 가부장의 나라임을 만천하에 알리는 부끄러운 일이다.

‘웰컴투비디오’의 부끄러운 이용자들의 민낯

‘웰컴투비디오’ 사건으로 검거된 이용자 310 명 가운데 223명이 한국인이라는, 어찌 보면 하나도 놀랍지 않은 이 현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아동 성 착취물을 다운로드만 받아도 5년 형이 내려지는 미국의 법 환경과 아동 성 착취 동영상을 소지하고 공유해도 그저 재수 없어 걸렸다며 벌금형 정도에 처하는 이 부정의한 법체계의 엄청난 간극은 어떻게 가능한 걸까?

양진호 웹하드 사건이 터졌을 때, 대한민국 남성들이 아이에서 노인까지 모두 가담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어떻게 그런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었겠냐는 분석은, 한국 사회가 불법 촬영물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전시하지 않았던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을 소지 공유한 이들이 한 개방된 인터넷 카페에서 수사 상황과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한 대응 방안을 버젓이 공유하고 있는 이 현실 또한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의 저급한 인식을 가감 없이 내보이고 있다. 이 카페 공간에서 이들은 서로를 “힘내라”, “마음 고생 많았다”며 위로하며, 공고한 남성 연대를 과시하고 있다. 인권이 휴지조각과 다름없는 부끄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한겨레 10월 23일 자 김민제 기자 기사 참고)

‘웰컴투비디오’ 사건은 절대 그냥 잊혀져야 할 범죄가 아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를 바라보는 남성들이 혁명에 준하는 인식 개선과 안이한 솜방방이 처벌을 혁신하는 과감한 법체계의 변화만이 새로운 출구를 열 수 있다.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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