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55세부터 받을수 있다.
By buzz - 11월 13, 2019
앞으로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55세로 낮아지고 가입 가능한 집값 기준도 공시가 9억원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이루워지고 있는데 국민들의 금융자산을 활용한 노후 생활 대비기 부족한 현실을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서 정부 범부처'인구정책태스크포스' 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령인구 증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국민의 보유자산 70%가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주택연금의 내실화는 가장 체감 온도가 높은 정책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개선 방향은 가입연령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내려가고 집값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 9억원 이하로 완화된다고 합니다.
단지 주택연금 지급액의 한도가 시가 9억원 기준이며 현재 가입이 제한되어 있는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주거용 오피스텔도 연금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취약계층의 주택연금 지급액 우대율은 현행 13%에서 20%로 올라가는데요.
집값 1억1000만원 가입한 65세 기준으로 지금보다 매월 1만5000원을 더 받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연내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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