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승준 비자발급거부 취소하라"
가수 유승준(43·스티브 승준 유)이 2015년 5월 인터넷으로 생방송된 아프리카TV ‘유승준 13년 만의 최초 고백, 라이브’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사과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가수 유승준씨(43)에 대한 미국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의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파기환송심 법원이 15일 판결했다. 유씨는 1990년대 말 ‘열정’ ‘나나나’ ‘가위’ 등 히트곡을 냈으나 병역기피를 이유로 현재까지 17년간 한국에 입국하지 못했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유씨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유씨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7월 대법원이 유씨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한 데 따른 것이다.
유씨는 입대를 앞둔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고의 병역기피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병무청장이 국군장병의 사기 저하, 청소년들의 병역의무 경시를 이유로 법무부 장관에게 유씨의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유씨는 2015년 8월 LA총영사관에 한국 입국이 가능한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 총영사관은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을 이유로 비자발급을 거부했다. 이후 유씨는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소송을 냈으나, 1·2심은 유씨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총영사관이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결정과 별도로 비자발급을 거부할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검토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을 따랐다고 해서 비자발급 거부처분의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로 유씨가 바로 입국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니다.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총영사관은 유씨에 대한 비자발급을 재검토해야 한다. 외교부는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다”며 “향후 재상고 등 진행 과정에서 법무부·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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