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5일, 서울고등법원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된
가수 유승준씨가 LA총영사관의 F4(재외동포)비자 발급 거부에 대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2 심은 패소했으나,
대법원에서 위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이라며 파기 환송을 함에 따라
11월 15일 서울고등법원은 유승준 씨에 대한 사증 발급 거부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하였는데, 연합뉴스에서 그간의 경과를 다음과 같이 잘 정리하였다.
판결 요지는,
2002년 유승준 씨에 대한 입국을 금지한 법무부의 결정은
외부에 공표되지 않은 내부 지시에 불과해 ‘처분’이라 볼 수 없고,
LA총영사관이 위의 법무부 결정만을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것이다.
위 판결에 대하여 외교부는 대법원에 재상고를 하겠다고 하므로
유승준 씨가 바로 LA총영사관에 비자 발급 신청을 할 수는 없고
외교부의 재항고에 대한 대법원의 승소 판결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유승준 씨의 앞길은 아직 예측이 어려워 보인다.
결국, 1) 희망 대로 비자가 발급되어 입국할 수도 있고,
2) 다시 비자 발급이 거부되거나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다.
그러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긴 시간이 소요된다.
이번 소송도 2015년에 제기하여 4년 만에 승소하였으나
외교부에서 재상고를 하면 그 판결까지 다시 더 시간이 필요하다.
외교부가 재상고한 대법원 판결에서도
유승준 씨가 승소하더라도 위 2)와 같이 비자 발급 거부나
입국이 거부되어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또 4~5년의 세월이 흘러간다.
그러면 지금 43세인 유승준 씨는 50세에 가까운 시점에
최종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과정을 모두 거친 유승준 씨가 그의 바람대로
비자도 발급되고, 입국심사 과정에서도 무사히 통과되어
국내 활동이 가능할지라도 그동안의 긴 공백은 어떻게 극복할까?
유승준 씨가 20대의 젊은 댄스가수로서
큰 인기를 누렸던 시절의 팬들도 이제 40대가 되었고,
그들의 자녀도 곧 20대가 되어 병역의무를 이행할 나이가 되니,
병역의무에 대한 관심이 강한 세대가 될 것이다.
또 현재 국내의 댄스가수들은 모두 10~20대이고,
유승준 씨가 활약하던 때에 함께 했던 다른 댄스가수들도
이젠 댄스가수로서의 활동은 멈춘 듯한데,
이러한 환경에서 나이가 40대 중, 후반이 될
유승준 씨가 다시 입국하여 전성기 때의 인기를
누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질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 특유의
'국민정서법'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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